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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완(당시 6세, 1993년 생)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테러를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태완군은 실명되었을 뿐 아니라 전신의 약 40%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인 7월 8일 사망하였다.

 

김태완 군의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인 이모 군은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김태완군의 부모님과 안면이 있던 이웃 아저씨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였고, 김태완군도 친구와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을것이라는 점, 또한 어린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당시 범인은 황산을 멀리서 뿌린 것이 아니라 김태완군의 진술에 따라 검은 봉지에 황산을 넣고 바로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얼굴에 황산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전담반을 해체하고 이후 사실상 수사를 접었다. 2013년 말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공소시효 만료일(2014년 7월 7일)을 사흘 앞 둔 2014년 7월 4일 피해자 김 군의 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A 씨를 고소한 후 대구지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바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곧바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김 군과 친구인 이 모군, 인근 목격자와 용의자로 판단되는 A 씨의 당시 진술들이 서로 엇갈린 것으로 판단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7월 10일 대법원 2부 김창석 대법관은 김태완 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은 결국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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