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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12년 10월 8일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의하면,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사망하였다. 2011년 당초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원인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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