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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화재 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숭례문 방화 사건은 2008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에 걸쳐 서울의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된 사건이다.

 

방화범은 채종기로 밝혀져 구속 수감되었다. 화재는 2008년 2월 10일 20시 40분 전후에 발생하여 다음날인 2008년 2월 11일 0시 40분경 숭례문의 누각 2층 지붕이 붕괴하였고 이어 1층에도 불이 붙어 화재 5시간 만인 1시 54분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붕괴되었다.

 

 

사건

 

2008년 2월 10일 20시 40분경, 채종기가 시너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일어난 불이 흰 연기와 함께 숭례문 2층에서 발생하여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32대, 소방관 128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불씨를 제거하고자 건물 일부를 잘라내고 물과 소화 약제를 뿌리며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2월 11일, 0시 25분경, 2층 누각 전체가 불에 휩싸이고 화재 4시간 만에 0시 58분경 지붕 뒷면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곧 2층이 붕괴되었다. 이어 바로 1층에 불이 붙어 새벽 1시 54분 누각을 친는만 남긴 채 모두 붕괴되어 발화 5시간 만에 2층 문루는 90%, 1층 문루는 10%가 소실 되었다.

 

정정기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기자회견

처음엔 전기시설의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라고 보도되었으나 화재 발화점인 2층에는 전기시설이 없었고 1층에 있었던 전기시설은 정상이었다고 수정보도되었다. 이에 이어 숭례문에 5~60대로 보이는 흰머리의 남성이 흰색 항공점퍼 상의를 입고 가방을 메고서 휴대용 철제 사다리를 타고 철장을 넘어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어져 사건의 원인이 방화로 추정된다고 정정 보도되었다.또, 화재를 신고한 택시기사가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숭례문에 올라간 지 1~2분이 지나자 불꽃과 함께 연기가 솟아올랐다는 제보도 있었다. 버스에서 상황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두 번째 택시기사 목격자는 쇼핑백을 들고 있다고 하여 증언이 조금씩 엇갈렸다. 하지만, 양쪽 다 노숙자 행색이라는 점과, 추정 나이대가 비슷한 것으로 볼 때, 동일인물일 가능성 또한 높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2008년 2월 11일 오전 10시에 첫 공식 브리핑을 발표하였고,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로 숭례문 방화 사건과 관련된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한편, 경찰은 숭례문 1층에서 일회용 라이터 2개가 발견됐다고 11일 발표했다. 다만, 이 라이터가 화재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서는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나무기둥 아래에서 일회용 라이터 2개와 불에 탄 나뭇조각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

 

합동수사본부는 동년 2월 11일 인천 강화군 하점면에서 69세의 방화 용의자 채종기(1939년, 대한민국 경상북도 칠곡군)를 붙잡아 수사에 들어갔다. 그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비슷한 인상착의(옷, 가방 등)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자택에서 진술과 동일한 종류의 사다리, 의류, 시너 1병을 발견하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 구류 및 추궁에 들어갔다. 그는 2006년 4월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방화하여 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월 12일, 채종기는 범행을 시인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보상문제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자행했으며, 2006년 창경궁 방화 때와 같은 동기로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자백을 토대로 증거확인 작업에 나섰다.

그리고 채종기가 지난 2006년에 작성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했겠는가'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본인이 창경궁에 놀러 갔으며 그곳에서 우연히 불이 났는데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렸고, 방화범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으니, 거짓 자백을 하라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거짓 자백을 하였고, 또 공탁금을 500만원을 걸었는데 국가에서는 오히려 1500만원의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내 자식이라도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믿어줬으면 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그는 진술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월 13일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채종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월 14일, 경찰은 채종기의 신발에서 남대문에 칠해져 있는 것과 동일한 성분의 시료를 채취,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혐의 사실의 입증을 확신했다. 경찰은 전날 확보한 당일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에서 채종기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그의 증언과 일치한다는 점 또한 증거로 내놓고 있다.

 

10월 9일, 대법원은 채종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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